국회입법조사처 "금융안정위원회 권고, 법률로 조속히 처리해야"

출처=FSB

 

[임정빈 선임기자]국회입법조사처는 20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금융시장의 거시건전성을 위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의 회생 및 정리계획 등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G20를 중심으로 한 국가들은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를 설립한 가운데 이와 관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24개 FSB회원국 중 한국과 인도,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등 4개국만 권고 핵심사항을 도입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지난 6월에 발의된 ‘금융산업법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주요 내용은 FSB가 권고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선정 근거, 회생·정리계획(RRP) 작성및 제출의무, 기한전 계약종료권 일지정지(Temporary Stay) 제도 도입 등이다.

다만, 동 법안 심의 시 회생·정리계획과 적기 시정조치와의 중복규제 문제, 손실분담제도(Bail in)도입에 대한 검토, 상시 감독수단으로서의 순기능과 금융당국의 포괄적 규제권한과의 균형유지, 국가간 협력의무화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jbl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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